대한민국 나이 기준 ‘만 나이’로 통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 발생 방지
누리꾼들의 호의적인 반응 이어져
나이를 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기간을 함께 계산해 태어난 날부터 한 살로 취급하는 ‘세는 나이‘와 태어난 뒤 1년이 지났을 때 한 살이 된 것으로 보는 ‘만 나이‘로 구분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적 나이 기준은 1962년 1월 1일부터 만 나이를 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본래 세는 나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전반에서 쓰고 있던 셈법이었지만 점차 만 나이가 일반화되면서 세는 나이는 자취를 감췄는데, 21세기에도 세는 나이를 통상적으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법·행정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된다.
지난 12월 6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만 나이 사용에 대해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도 이미 법령상으로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기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처럼 표기 방식이 차이 나면서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왔던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제 표준인 ‘만 나이’를 우리나라에도 통일시켜 일상과 민법·행정법상 혼선을 줄이겠다고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것이 드디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6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개정법률안에서는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단 아직 태어난 지 만으로 1년이 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나이를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앞으로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을 공식화하도록 정했다.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본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내년 상반기 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변경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누리꾼들은 벌써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 댓글을 확인해 보면 ‘외국이랑 기준이 달라 매번 설명하기 복잡했는데 만 나이로 바뀌어서 다행이다’, ‘이게 맞지. 빠른년생도 그렇고 이전까지 우리나라 나이 제도 너무 복잡하고 특이했다’, ‘같은 학년에도 나이가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한국식 서열 문화도 점점 약화될 듯’ 등의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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