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사립대학교 교직원 전수조사
60~70%가량이 법인 친인척
투명한 채용 위해 교육부 방침 필요


요즘 청년들의 취업난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대학 졸업생이나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취업 준비생들은 이름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이 가운데 대학교 교직원은 업무 강도에 비해 양호한 급여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 의미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도 좋은 편이라 신의 직장으로 불려왔다.
이에 보통 국내 4년제 대학교의 교직원은 지원 자격이 꽤 까다로운 편인데, 실제로 서울 소재 한 대학교는 최소 조건이 TOEIC 850점 이상, 석사학위 이상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 엄선되는 대학 교직원들의 채용 과정이 사실상 그리 투명하지 못하다며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사립대학 27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를 공시한 사립대학·전문대학 169곳 중에서 60%를 넘는 112곳이 교직원으로 사학 법인 임원의 친인척을 채용했던 것이 밝혀졌다.
조사대상 중 4년제 사립대학교의 경우 전체 116곳 중 72곳에서 사학 법인 임원의 친족 교직원이 근무 중인데 그 수는 무려 220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문대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아 정보공시 53개 대학 중 40곳, 즉 75% 이상의 학교에서 친족 교직원이 114명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친족 교직원 수가 높은 순위는 남서울대학교가 12명, 송원대 10명, 한서대 9명, 동덕여대 8명, 건양대와 인제대가 각 7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교육연구소에서는 광주여대의 사단법인인 송강학원과, 덕성여대의 법인 덕성학원, 한서대의 함주학원, 대구한의대의 제한학원, 영산대의 성심학원 등이 친족 교직원 공개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단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로 친인척 채용이 없어 ‘해당 없음’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이 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미공개로 보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중 건양대의 경우 2017년 무렵 당시 김희수 총장과 김용하 부총장에게 일부 교직원들이 폭행 및 폭언을 당했던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단 삼육대 측에서는 “현재 대학교에는 친인척 교직원이 전혀 없다”라며 “22명은 삼육학원 법인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이다”라며 일축했다.


교육부 측에서는 보다 투명한 교직원 채용을 위해 지난 3월부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 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국내 사립대에 교직원 중 사학 법인 친족인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며, 만일 이를 지키지 않고 거짓 공개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해둔 것이다.
한편 이번 사립대 교직원의 친족 재직 현황을 조사한 대학교육연구소 측에서는 “같은 사학 법인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공시 기준이 제각각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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