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한국 영화 유포한 10대
공개 처형 당한 사실 알려져
어떻게 적발했는지 살펴보니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폐지를 놓고 찬반 토론이 이뤄지는 주제가 있다. 바로 ‘촉법소년법’이다. ‘촉법소년법’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는 법을 말한다. 이 나이대의 청소년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이런 촉법소년법은 법적 판단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종종 언론 매체를 통해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보도됨에 따라 폐지를 두고 여러 번 논쟁의 대상이 됐다.
촉법소년법 폐지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나오자, 결국 정부는 최근 촉법소년법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잔혹한 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우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국의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 북한도 미성년자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해줄까?
한국의 법은 지금까지 어린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며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왔다. 이에 따라 이 연령대가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다.
현재 소년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기존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처벌·응징의 대상보다는 교화·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은 어떨까? 북한도 성인 범죄에 있어서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보호해줄까?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엄격한 사상통제를 하는 모습들을 목격해왔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극형까지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기대를 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북한은 사상유지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잔혹한 모습을 보여 충격을 줬다. 북한의 경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북한 주민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 처벌의 수준이 매우 높다.
만약, 북한의 청소년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본 것이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또다시 적발되는 경우에는 5년의 노동 교화소 처벌이 내려진다.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경우는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포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최근 북한의 10대 청소년들이 극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과 안타까움을 줬다. 한 방송은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국 콘텐츠를 소비·유통한 청소년들이 공개 처형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들은 ‘남조선영화’와 ‘불순녹화물’을 시청했다는 혐의를 받아, 혜산 비행장 활주로에서 총살형을 당했다. 북한은 해당 10대 학생들을 공개 재판장에서 세워두고 재판한 이후, 바로 주민들이 보고 있는 활주로에서 총살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유통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인간적인 죽임을 당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한국인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댓글의 반응으로는 “북한은 아동학대가 너무나 심각한 나라다”, “인권 말살 잔혹 정권이다”, “10대 아이를 총살하다니…”, “자유가 없는 나라” 등이 있었다.
북한의 한 주민 소식통은 이번 사건을 두고, “당국은 반동사상 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남조선 영화를 몰래 시청하다 적발되는 청년들이 근절되지 않자 공개처형 방식으로 공포정치에 나섰다”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주민들 사이에 스파이를 심어 놓기 때문에 누가 한국 영화를 보고 파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생들도 스파이의 함정에 걸려든 예라고 한다. 이런 잔혹한 10대의 죽음을 목격한 이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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