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운전면허 어떤 것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1종? 2종?
아시겠지만 원래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종을 필요로 할 경우 1종 시험을 다시 봐서 따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시험을 보지 않고도 2종을 1종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변경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체계 변경
요즘에는 출시 차량 대부분이 자동 변속 차량이기 때문에 2종 자동을 취득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운전면허 체계도 새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가 새로 신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종 자동과 수동, 2종 자동과 수동으로 면허증이 구분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2종 보통 자동을 소지한 사람들도 7년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를 통해 1종 보통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여행에 이용할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끌기 위해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개편이 되면 굳이 1종 수동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소형차에서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게 바뀐다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확실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불어 2023년에 변경되는 것이 몇 가지 더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규정 강화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가끔 보면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그것도 천천히 운행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원래 이렇게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건 없건 정속주행을 해서는 안되고, 1차선을 이용해 앞에 있던 차를 추월 했으면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단, 추월차선도 제한속도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만약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1차선으로 들어가 제한 속도 이상으로 넘어갔다면 위반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정속주행이 가능한 것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릴 수 없을 경우입니다.
위반한 경우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도 걸릴 수 있으니 꼭 규정대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등 확대
이제 ‘우회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전국적으로 우회적 교차로의 횡단보도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사실 우회전 규정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서 그 헷갈림은 조금 덜해질 것 같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고,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켜지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멈춰야합니다.
만약 빨간 불에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이니까…아시죠?
하지만 여기도 ‘편리하겠다’는 찬성 의견과 ‘교통 체증이 늘어날 것이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는 합니다.
이 때문에 대대적으로 설치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범운영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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