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사내 연애 금지”
상사 구애 시 거절 어려워
10명 중 1명 “원치 않는 구애 받아”
“드라마‧영화와 현실은 다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놀라운 설문조사 결과나 나오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72%가 ‘직장에서 우위에 있는 자와 후임 간의 사내 연애를 취업 규칙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즉, 10명 중 7명이 사내 연애 금지에 동의한 것이다.
성별 동의 비율은 남성 70%, 여성 74.7%로 여성이 4.7%p 높았다. 이렇게 사내 연애 금지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구애를 받을 때 상사의 우월적 지위 탓에 거절하기 어렵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을 입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장인 11%(남성 8.1%, 여성 14.9%)는 직장생활 시작 이후 원치 않는 구애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규직(9.2%)보다 비정규직(13.8%)의 비율이 높았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밥 먹기를 강요하고, 사적인 만남을 거절하면 폭언과 함께 일을 몰아주거나, 일을 빼앗아 가는 사례도 있었다고.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해외 여러 기업은 사내 연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는 ‘상급자는 자신과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을 수 없고, 만약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를 인사팀에 보고’하도록 하는 인사 규정이 있다고 한다.
CNN에서는 지난 2월 제프 저커 사장이 부사장과 연인 관계였음이 드러나 사임했다. 구글은 감독‧평가 권한 등을 가져 우위에 있는 사람과 부하 직원 간 연애를 금하고, 하청 직원 등 외부 인력과도 연애를 제한하고 있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였던 스티브 이스터브룩도 3년 전, 맥도날드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경영 능력을 보여줬지만, 부하 직원과 연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의 67.3%, 성추행‧성폭행 가해자 64.2%가 ‘임원이 아닌 상급자’였거나 ‘사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범죄가 직장 내 불균등한 권력관계로부터 파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감독‧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후임 간의 연애를 금지하거나 이를 보고할 의무를 상사에게 부여하는 결정은 ‘본인에게 우월적 지위가 있고’, ‘우월적 지위로 인해 후임은 싫어도 이를 쉽사리 거절할 수 없으며’, ‘평가‧감독 권한이 부여돼 있는 한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 없음’을 알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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