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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집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향해 법원이 내린 결정

정의선 집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향해 법원이 내린 결정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원회
정의선 회장 집 앞에서 과도한 시위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 법원 판결

정의선 집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향해 법원이 내린 결정
출처: MBN뉴스 / 연합뉴스
출처: 뉴스1

1979년에 준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로 오랜 기간 재건축 논의가 되어온 곳이다. 그리고 올해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추진 위원회가 세워진 지 19년 만에 서울시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과제에 관심이 쏠렸다.

그런데 최근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설계를 두고 정부 및 건설사와 갈등이 깊은 상황이다. 주민들은 해당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할 경우 현재도 이미 노후한 아파트에 사고가 생길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와 현대건설 측에서는 공사가 깊은 지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를 지나가지 않도록 우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출처: 문화뉴스

지난 12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는 현대건설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원회를 향해 냈던 ‘시위 금지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에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원회가 정의선 회장의 자택 100m 이내에서 음향 증폭 장치를 이용해 연설을 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시위에 참여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들은 그동안 마이크와 확성기를 통해 정의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냈었는데 법원에서 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또한 법원은 재건축 추진 위원회가 정의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난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앞으로 부착하거나 게시해서도 안된다고 금지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정의선 회장 자택 근처에서 서있거나 자동차에 현수막을 부착해서 이를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방식으로 시위해서는 안 된다고 금했다.

법원은 “평온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현수막에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하는 것은 정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충분한 표현으로 보인다”라고 근거를 댔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출처: youtube@연대TV

법원이 내린 결정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회장 집 앞에서 기업인 개인의 명예를 해쳐왔던 행위가 집회·시위 차원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인식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원회는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 설치한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나 피켓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 대기업과 일부 사집단 사이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 총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던 그간의 관행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집 앞 역시 그동안 단골 시위 장소였는데, 지난 2020년에는 삼성 해고노동자의 피해 보상 요구를 주장하는 집단이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음주상태로 고성방가를 일삼아 인근 주민에 큰 피해를 끼쳤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그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유야무야 넘어갔던 도를 넘는 시위 방식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