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금 있으면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나이 세는 기준이 바뀐다는 것, 다들 들으셨죠?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래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나이 세는 방식이 좀 여러개로 동시에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나이 기준 변경
기존 나이 세는 방식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무려 세 가지 종류의 나이 기준이 쓰이고 있습니다.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보통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나이 세는 기준이 바로 세는 나이입니다.
태어나면 바로 한 살, 그리고 다음 1월 1일에 두 살이 되는 것이죠.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조금 비슷하게 매년 1월 1일에 한 살 더 먹지만,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아니라 빵 살, 0세입니다.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면 연 나이가 되는것인데요.
보통 이 나이는 음주 가능 연령대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법, 공무원 임용시험, 소득세법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만 나이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이 기준으로, 0살 부터 시작해서 다음 생일이 지나는 시점에 한 살씩 늘어가는 나이 기준입니다.
바뀐 나이 기준
이제 2023년 6월부터는 민법, 행정 분야에서 이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법에 나와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게 적용되면 현재 우리가 쓰는 세는 나이에 비해서는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지게 됩니다.
내년에 세는 나이로 앞자리가 바뀌게 되실 예정이었던 64년생, 74년생, 84년생 등 뒷자리가 4로 끝나는 해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헷갈리시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뀐 나이 기준 주의사항 + 오해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나이 기준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군 입대를 결정하는 병역법이나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의 기준이 되는 청소년 보호법처럼 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실생활에서 와닿게 느껴지는 부분은 많이 없을 것이고, 이제 세는 나이를 점차 안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만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 알려진 사실들
최근 나이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아래와 같이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변화되는게 없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이 외에도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 혹시라도 잘못 알고 계셨다가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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